우선 공공기관에서 벤쳐기업 설립 인증 업무가 사설기관으로 통합 이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회원가입부터 해야 한다.
1. 벤쳐인(https://www.venturein.or.kr) 회원가입
2. 제2조의 2. 벤쳐기업의 요건 요약
전제 조건으로 중소기업을것. 그리고 그런저런 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자본금 대비 투자금의 비율이 일정정도 이상인 기업을 일컫는것 같다. 거기에 덧붙여 벤쳐기관확인기관이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단, 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자본금 대비 투자금의 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벤쳐기관확인기관에 우선적으로 문의해 보아야할 사항인것 같고 그 기관이 벤쳐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살펴보다가 교육공무원의 겸임과 휴직에 대한 내용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3. 고등교육기관 장의 승인만 있으면 벤쳐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겸임을 하거나 불이익 없이 휴직 복직이 가능한 것 같다.
또, 교육기관이나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이유는 복잡한 법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같다.
4. 국가로부터의 시설비용지원,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각 종 부담금의 면제
자 그럼 벤쳐인에 가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겠다.
# 벤쳐 확인 요건 확인
우선 벤쳐의 유형
1. 벤쳐 투자 기업 - 투자기업과 벤쳐기업이 일반적으로 매칭되지는 않지만, 벤쳐투자도 벤쳐기업만큼의 해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긍이 간다.
2. 연구 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아직 기업 설립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고려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다.
3.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보(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보증에 한함)으로부터 보증 또는 중진공(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의 대출을 받은 기업은 벤쳐로 인증받기 수월할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창업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사항은 아닌것 같다.
4. 기술평가대출기업 - 이 유형도 기술평가보증기업과 유사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다.
5. 예비벤쳐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 딱 지금 나의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항목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사항이 있다.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중진공(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기술 및 사업계획을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주의 사항은 예비벤쳐기업은 법적으로 벤쳐기업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비 벤쳐 기업은 창업전에만 적용받는 조항이고, 창업 이후에는 기존의 창업한 기업의 벤쳐 유형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아마도 연구 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등등.
우선 예비벤쳐인증 받고 법인 설립하고 중소기업벤쳐진흥공단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대출을 받아야 벤쳐기업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 같다. 그럼 벤쳐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나중에 법인 설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 봐야 할 것 같다.
# 벤쳐 확인 신청 절차
벤쳐인 예비벤쳐기업의 수수료 50만원 + 나중에 법인 설립후 또 50만원의 수수료가 소요됨 최소한 100만원을 벤쳐인에 수수료로 사용해야 한다.
벤쳐인 회원가입 ---> 서류검토, 현장점검 ---> 벤쳐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 ---> 사무국의 확인서 발급
* 혁신성장기업의 평가 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겠다. 사업계획서..............그리고 현금........
각종 서류 형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준비해야 한다.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80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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